화재성능보강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최대 2600만원

2020-02-15 17:31
주택성능보강 저리 융자사업도 신청자 접수 중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17일부터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2022년까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 취약요인을 보완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주다. 

구체적으로는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노유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연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가 해당한다. 

보조금은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희망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모든 주택의 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보강 대상은 내·외장재 교체 및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이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지점과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내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