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확' 깎는 '꿀팁'
2020-02-15 00:05
집을 팔거나 살 때, 혹은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부동산을 찾는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집을 알아봐 준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낸다.
최근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서 계약 1건만 하더라도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수수료로 나간다. 1, 2년마다 월세나 전세집을 옮겨야 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 때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매매가나 전세가가 한도액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하면 중개수수료가 크게 내려가게 된다.
서울 아파트를 9억원에 계약했다면 수수료는 최대 810만원이지만, 8억9800만원에 계약하면 수수료는 425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값보다 중개수수료에 놀란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며 "수수료가 정액제가 아니라 거래가에 따라 보수요일이 정해지는 정률제이기 때문에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