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20일 신용정보법 설명회 개최

2020-02-13 12:00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다.

법률 개정내용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전신청 없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우려자는 참석 자제를 당부했다.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이터경제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는 4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