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규칙 개정] "암시장 없앤다"...가공 안된 보석, 4월부터 수입 관세 면제

2020-02-12 15:00
정부, 개정 세법 시행 규칙 개정 추진

올해 4월부터 다이아몬드·루비 등 가공되지 않은 보석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석을 가공하기 전 자연 그대로의 보석인 '원석'과 연마 과정을 거쳤지만 장신구에 부착되지 않은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세는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 

현재 원석에는 1%, 나석에는 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 보석 원석과 나석을 수입할 때 금액·크기에 상관없이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보석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원석 불법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나석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밀수입과 음성 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석 산업이 발전한 유럽 국가와 태국, 홍콩 등은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다. 

관세 면세 대상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터키석, 비취, 오팔 등이다.

보석의 원석과 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는 올해 4월 1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