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대기환경 개선....미세먼지 유발 노후경유차 단속
2020-02-11 14:03
시는 철산동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 양지사거리, 가학삼거리에 CCTV를 설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있다.
2019년 6월 이후 단속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단속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감장치 신청 후 대기자는 경기도 내 과태료를 한시 유예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되며, 발령 여부는 재난문자 발송 및 전광판, 방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단속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