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혁신도시 지정 저지 TK 일부 국회의원 규탄”

2020-02-11 14:00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균특법 개정안 통과 협조 촉구-

제317회 임시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의안 채택 촉구 [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조승만 의원(홍성1)을 포함해 총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입장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4년 균특법이 제정된 이래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15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충남과 대전만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하면서 충청인들에게 소외감은 물론 역차별에 따른 커다란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100만 명이 넘는 충남도민은 모두 함께 잘 살고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조승만 의원은 “대구·경북은 이미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각각 12개, 14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지역주의에 눈 먼 정략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에서 출발한 만큼 정치적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전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며 “한국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충청인에 사죄하고 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