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개혁]당국 대책·피해자 대응 어떻게 진행될까(종합)
2020-02-11 14:50
◆당국은 어떤 대책 내놓을까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사모펀드 자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당국이 강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본래 기능을 지키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모펀드 자체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시장을 위축시킬 정도의 규제를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상환·환매계획 수립과 이행 등이 질서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모험자본 육성이란 기존 틀을 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펀드 운영 과정이나 자금 모집 형태를 살펴보면 공모펀드인데 형식만 사모펀드인 경우가 많았다"며 "사실상 동일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이름만 바꾼 시리즈 펀드 형태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도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실질적 내용은 공모형 펀드인데 형식만 사모로 취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판매한다는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 개선 방향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경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사모펀드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 관리에 실패한 개방형 펀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강력한 법정 대응
피해 규모도 주목할 부분이다. 자칫 일반 투자자들은 원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운용 사모펀드 실사 평가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발표를 보면 사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예상 회수율 범위의 하단은 각각 50%와 60% 수준이다. 두 펀드의 환매 중단 액수는 플루토 9000억원, 테티스 2000억원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플루토는 4500억원, 테티스는 1200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회수율은 예상 범위 하단이므로 실제 회수율은 더 높을 수 있다. 증권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조건에서 대금을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율이 더 낮아진다.
대규모 법정 공방도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임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3명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송성현 변호사는 "이번 주 검찰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고소인 세 명 중 한 명이 대표로 출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혐의점이 있는지 판단하고 법원에 기소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누리 측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에 소송을 문의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이다.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계약취소 소송도 준비 중이다.
투자대상과 수익률, 투자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고소인 모습을 마친 법무법인 광화도 이달 중 라임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펀드 가운데 2000억원가량이 투자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사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검찰은 펀드 운용을 책임진 이종필 전 부사장 측이 유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