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2020-02-10 21:21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 환경과로 접수, 주택 당 최대 344만원 지원
10일 구에 따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으로 철거 하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붕설치 비용 등 초과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석면은 2015년부터 전면 금지에 들어갔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아직까지 철거하지 못한 건축물이 많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처리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