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 문화재정 확대ㆍ2024년까지 5조9000억으로
2020-02-11 00:00
생활문화 진흥 등 중장기 계획 발표
문체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 아래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등 4대 전략과 15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문체부는 지역이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했다.
법・제도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다양한 주체들 간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했다. 재정적으로는 기존 지역문화재단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들 문화 기부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재정비해 추진한다.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정책 혼선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문화기반 시설 건립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노후화된 문화기반 시설을 재보수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전체 국공립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년 넘은 노후 기관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과 재단장(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어르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문화기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복지부)’을 촉진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국립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시킨다.
여기에 더해 지역 대학·연구원·유관 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를 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을 보완한다.
지역 문화를 응축하고 있는 고유한 지역어를 보전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방언과 언어문화를 조사하고, 지역어 사전·지역 언어문화 지도 등도 제작해 그 활용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제1차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지난해 말 경기 부천시·강원 원주시·충북 청주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제주 서귀포시·부산 영도구 등 총 7곳이 지정됐다. 앞으로 5년 동안 각 도시들이 특성화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성과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전국에 문화도시 최대 30곳을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에는 지역 문화재정을 전체 1.6%(3조7000억원)에서 1.8%(5조9000억원)로 증가시키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출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