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한다'

2020-02-10 11:22

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으로 시행된다.

시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400여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00대,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10대 등 총 23억 67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총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하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올해는 210만원까지 상향됐다.

또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감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한편 윤창호 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