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한다'
2020-02-10 11:22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으로 시행된다.
시는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400여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00대,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10대 등 총 23억 67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총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하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올해는 210만원까지 상향됐다.
또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감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한편 윤창호 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