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식이법 시행 앞서 '교통안전 특별대책' 발빠른 대응
2020-02-10 10:38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방침'
'안병용 시장, 가장 강한 대책이자 조치 될 것'
'안병용 시장, 가장 강한 대책이자 조치 될 것'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10일 오전 시청 문향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조찬포럼을 열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염두를 둔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식이법 관련 가장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지자체는 의정부시다.
포럼 참석한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은 빠른 대책 추진에 의견을 함께했다.
조정권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은 "교통사고 원인은 사람과 차량, 시설물"이라고 지적한 뒤 "교육과 단속, 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희 시의원은 "기존의 학교 앞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많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대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어린이 등 시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은 의무"라며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특별대책이자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대책이 전 시민 문화운동으로 변화하면 어린이는 물론 시민 모두의 안전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특별대책을 추진중이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 정지선을 후퇴시키고, 정지표지판도 설치한다.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모든 학교에 확충한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상징하고, 모양이나 색이 눈에 쉽게 띄는 '노란색'을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모두 노란색으로 바꾸는 한편 옐로우 월, 횡단보도 안전게이트, 통학로 경계석, 버스승강장 등도 모두 노란색으로 설치한다.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에 통학로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보한다.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한다.
초등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도를 제작배포하고, VR(가상현실)체험관도 만든다.
이와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실시, 블랙박스 감시단 운영, 어린이 교통안전 골든벨 개최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TF단장인 황범순 부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시설물 외에 훈련도 무엇보다고 중요하다"며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