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활력법' 활용 9개 기업 승인, 신사업 진출 첫 사례 등장

2020-02-09 13:37
넥스트칩 등 5개 기업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통해 신사업 진출의 혜택을 받게 되는 첫 승인 기업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이달 7일 심의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승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유형별로 나누면 △신산업 진출 5개 △공동사업재편 2개 △과잉공급 해소 2개 기업이 해당됐다. 특히 신산업 진출 기업은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에서 확대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신산업 진출분야의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을 포함한 5개사는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 받았다. 각각의 사업 영역은 △넥스트칩, CCTV(폐쇄회로 TV) 칩생산 → 차량주행용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유씨티, 전자회로기판 제조 →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제조 △비케이전자, 전자부품 제조 → 암 진단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루씨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의료기기 유통 →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제조 △뉴코애드윈드, 배달대행 서비스 →사물인터넷 기반의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 등이다.

또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로 주식회사 보원엠앤피와 유한회사 영원이 최종 승인됐다. 공동사업재편제도는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제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심사여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절차다.

이 외에도 녹십자수의약품과 마이크로디스플레이는 각사의 취급상품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지원과 해외마케팅 등을 요청했다.

이번에 승인 발표된 9개사는 사업재편계획상의 승인기간(최대 5년) 동안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신축, 설비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의 고용을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50개 기술을 더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기업활력법의 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