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사외이사 비율 충족 못하면 ‘관리종목·상장폐지’

2020-02-06 16:16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6일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 같은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장사는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주총 결과 공시 전까지 이런 사실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또 상장사들의 주총이 같은 날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총 분산 개최에 협조하는 상장사에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추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