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2020-02-06 15:22 이소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김창수 F&F 회장, 글로벌 경영인 인정…'EY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 내년 성장률 1.9% 전망한 한은, 기준금리 0.25%p 전격 추가 인하 "역대 연속 인하 단 두번뿐인데"…금통위 D-1 '깜짝 인하' 가능성 솔솔 최태원 회장 "미래 인재, 문제 해결 방법 스스로 찾는 '디자인 능력' 갖춰야" 코로나때 푼 유동성 규제 내년 다시 정상화···은행 LCR 100%로 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