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빅데이터 업무 확대…금융위 "부수업무 신고 적극 수리"
2020-02-06 06:00
금융당국, 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은 데이터3법 시행 전이라도 금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는 신속히 검토해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 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8월 개정된 데이터3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사가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사는 인·허가 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지만 제약이 있다.
신용평가사는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고,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은 그동안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례가 없다.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수리한다.
신용평가사의 경우 개정 신정법 시행 후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 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8월 개정된 데이터3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사가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사는 인·허가 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지만 제약이 있다.
신용평가사는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고,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은 그동안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례가 없다.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수리한다.
신용평가사의 경우 개정 신정법 시행 후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