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주대병원 현장조사...'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의혹 밝힌다'
2020-02-05 10:17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와 진료거부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 등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조사반이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한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