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6월까지 10년 이상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면한다
2020-02-04 10:30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세법시행령 개정안, 다음주 공포·시행
R&D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73개→223개
R&D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73개→223개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주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추진과 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다주택자가 작년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다주택자(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줬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한다.
ARF·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 기술이 추가됐다. 해당 기술에 대해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를 세액에서 뺀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준다. 올해부터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가속상각 특례 확대를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용 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가속상각 대상 자산은 기존 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경단녀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세 등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가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 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로 인정돼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