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자료변조" vs "검사들이 더 문제"…'동양대 컴퓨터' 두고 검·변 날선 공방

2020-02-03 09:28

지난 31일 정경심 교수의 2차 공판기일에서 '동양대 컴퓨터'를 포렌식한 증거들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 부분도 중요하다"면서도 "(포렌식 자료가 유출됐을 때)컴퓨터 상에 있는 자료들을 변조한다든지 작출해내는 범죄가 있을 수 있고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나갔을 때 허위증거(혹은 증거조작)에 대해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검사들한테 적용된다. 무관한 정보들, 민감한 정보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쏘아 붙였다. 특히 “수사단계가 지나 재판과정에 접어들면 수사단계에서 독점적으로 확보했으니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적법성과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그런 기회를 달라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에 동양대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이에 지난달 21일에는 재판부에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변호사들이 보는 것으로는 파악이 안되니 피고인이 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증거자료의 복사가 늦어지는 것도 변호사들이 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사확인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공판절차 내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모든 변호사가 할 수 없어 한 변호사가 (증거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피고인과 상의하고, (질문 못한 부분에 대해 묻기 위해)다른 변호사가 다시 찾아오는 똑같은 절차가 여러차례 반복된다"면서 "(검찰이 정한 포렌식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봐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심지어 "변호인들이 자료를 받아 갈 경우,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판부는 "그러면(변호인이 증거자료를 조작하면) 현행범으로 법정에서 체포될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또 "방어권 측면에서 (포렌식 자료의 복제·제공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필요한 부분이라도 먼저 발췌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가 구속상태라는 점을 들어 변호인 측에 포렌식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가환부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2만7000건 가량의 기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라든지 증거인멸 고의성 관련해서 (기사를 증거로) 낸 거 같은데 피고인이 알았다는 게 중요하다"며 "언론기사 존재 자체는 증거가 되지만 관련성 없이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는 것 같다, 무익한 증거는 필요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고 전국민이 다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정도 입증할 계획이라면 총 2만7000건의 네이버 메인화면 하나만 캡처해서 내면 언론사 기사 내용은 안 내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