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쓴 '여회장'… 검찰만 '결정적 증거'

2020-02-02 16:46
증인 "조범동이 '여회장이 한명 온다'기에 그냥 썼을 뿐"
'남편의 스탠스'라고 말한 시점은 2017년 5월 이전... 조 전 장관은 당시 '야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실소유 정황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라고 검찰이 주장했던 '여회장'이라는 파일이 사실은 아무 의미없는 것이라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여회장.hwp'에 대해 정 교수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코링크PE 측이 만든 것이라며 '여 회장'이라고 불릴 정도였다면 실소유자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반대의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공소유지에는 상당한 난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파일은 2016년 9월과 2017년 2월 정 교수 남매가 코링크 250주를 5억원에 인수했을 시점에 만들어진 파일이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 교수가 영향력이 있어서 투자를 했고, 코링크PE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기일에서도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22일 공판에서 검찰은 "'여회장'이 누구일까 검찰에서도 수사 초기단계에 굉장히 궁금했다. 2016년 9월 23일 신주청약서 및 코링크PE 관련자 진술에 의해서 정 교수로 확인됐다"면서 "코링크PE가 설립되어 운영되어온 과정, 자금 출처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주장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당시부터 부정되어 왔던 것이 이날 드러났다. 앞서 이상훈 코링크PE 대표는 "당시 여회장이 정씨를 지칭하는지 몰랐다"며 "이모 코링크PE 전무가 '여회장이 왔다'고 하고, (이 전무가) 실제로 정씨를 여회장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여회장'은 정 교수를 지칭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회장'이라고 부른 것은 실소유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증인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당시 문서를 작성했던 이 전무는 검찰조사에서 '왜 여회장이라고 기재하였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특정을 지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조범동씨가 '여성 회장분이 들어 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냥) '여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회장'이라 그냥 따라 불렀고 그것이 그대로 파일명이 됐다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다. 

'남편의 스텐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 교수 측의 반박이 계속됐다. 그 말이 나올 시점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사항이 아닌데도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

변호인 측은 "'남편이 취한 스탠스'라고 (말한 부분을) 녹취록에서 떼어내서 강조를 하다보니, 피고인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어떤 정치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피고인이 내세운 것처럼"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에서 '증자 제안 및 수락 여회장'이란 파일을 두고 "왜 '여회장'으로 돼 있었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