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가짜뉴스 확산 막자"… 방통위, 연일 '팩트체크' 강조

2020-01-31 14:13
방송사·포털사 찾아 재난방송 상황 점검… 가짜뉴스발 혼란 방지 당부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사와 포털사를 방문하며 연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31일 보도전문채널 YTN을 방문해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재난방송 상황을 점검하고 가짜뉴스 퇴치를 재차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이번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유포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까지 어렵가 할 우려가 있다"며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정부는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8일 KBS와 연합뉴스TV를 찾아 재난보도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 방송사들은 방통위가 지난 23일 신종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한 후 관련 뉴스와 국민행동 요령을 집중 방송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신종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보 경쟁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취재와 보도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 퇴치에 신뢰성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0일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해 포털사업자들에게도 가짜뉴스 자율규제 강화와 정확한 대응을 요청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질병관리본부 등의 정보를 메인 화면에 게시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능을 확대했다.

방통위는 또한 신종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악용하는 스팸 문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할 계획이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이같은 스팸 문자 발송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도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오른쪽)이 31일 YTN을 방문해 신종코로나 재난방송 상황을 점검하고 팩트체크에 기반한 보도를 당부했다.[사진=방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