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마스크 주문 일방취소 뒤 가격 4배 인상한 ‘얌체 상술’
2020-01-29 22:41
소비자원·공정위 “피해자 신고가 우선”…뾰족한 대응책 없어
위메프 “오픈마켓 특성상 입점사에 페널티 못 줘”…뒷짐만
위메프 “오픈마켓 특성상 입점사에 페널티 못 줘”…뒷짐만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자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매를 결정했다. A씨는 설 연휴인 25일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를 통해 1만8900원짜리 ‘KF94’ 마스크 50개입 제품을 2개 구매했다. 1만7900원인 손세정제도 2개 샀다.
연휴가 끝난 28일 오전. 배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낸 A씨는 자신이 구입한 마스크 가격이 2만5900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일찍 저렴하게 잘 샀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오후 2시에 한번 더 확인해 보니, 마스크 가격은 3만2900원으로 올랐다. 오후 6시쯤에는 6만5000원까지 네배 가까이 급등했다. 손세정제 가격 역시 2만2900원으로 조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업체 측의 문자를 받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물량이 부족하다며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인상된 가격으로 여전히 위메프에서 판매 중이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로 마스크를 비롯한 방제용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이커머스에 입주한 마스크 판매 업체들의 폭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업체들이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대폭 올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비자 신고가 먼저'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면 확인 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달라"며 공정위에 공을 넘겼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해당 건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물품 재고가 없어 취소하는 사례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재고량이 있음에도 단순히 가격을 올려 팔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업체를 관리하는 이커머스의 대응도 미진한 편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오픈 마켓이다 보니 입점 판매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순 없다"며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입점 판매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워낙 업체가 많다보니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없을 것"이라며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휴가 끝난 28일 오전. 배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낸 A씨는 자신이 구입한 마스크 가격이 2만5900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일찍 저렴하게 잘 샀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오후 2시에 한번 더 확인해 보니, 마스크 가격은 3만2900원으로 올랐다. 오후 6시쯤에는 6만5000원까지 네배 가까이 급등했다. 손세정제 가격 역시 2만2900원으로 조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업체 측의 문자를 받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물량이 부족하다며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인상된 가격으로 여전히 위메프에서 판매 중이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로 마스크를 비롯한 방제용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이커머스에 입주한 마스크 판매 업체들의 폭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업체들이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대폭 올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비자 신고가 먼저'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면 확인 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달라"며 공정위에 공을 넘겼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해당 건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물품 재고가 없어 취소하는 사례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재고량이 있음에도 단순히 가격을 올려 팔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업체를 관리하는 이커머스의 대응도 미진한 편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오픈 마켓이다 보니 입점 판매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순 없다"며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입점 판매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워낙 업체가 많다보니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없을 것"이라며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