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작년 1020개 법안 처리…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 성과

2020-01-29 12:13
3대 분야 10대 입법 성과 발표
총 2536건의 법안 중 1020건 처리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오후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지난해 총 2536건 법안 중 1020개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성과로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김세연 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복지위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복지위가 작년 263건, 2018년 409건 등 제20대 국회에서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해 1020건을 처리했다고 밝히며, 선진국 의회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제16대 대비 5배 이상 증가(국회 전체 기준)하는 등 법안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종희 위원은 “20대 법률안 처리율이 33.7%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국회 전체 기준 제16대 64.8%)을 두고 일하지 않는 국회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낮은 법안 처리율은 타법과의 상충, 여야 간 견해 차이, 직역단체 간 이견,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국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국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입법 성과를 보고하는 첫 사례”라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논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알려 정치와 정책이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복지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에서 10개 성과를 이뤄냈다”며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자료=국회 복지위 제공]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됐다. 2017년 말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검사를 받다 사망한 故김재윤 군의 이름을 딴 해당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인, 환자가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던 기존법을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2018년 마지막 날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故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건의 이름을 딴 임세원법 역시 통과됐다. 앞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복지 지원 확대 관련해서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작년 관악 탈북모자 사망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하는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도 통과했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법으로는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됐다. 첨단재생의료법은 희귀 난치‧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매년 국회가 입법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입법과 정책 위주의 언론보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 또한 언론 보도에 자극 받아 입법과 정책이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보다 매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