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TRS 계약 종료 전 사전협의 당부"··· 6개 증권사와 회의 개최
2020-01-28 17:46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게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종료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연착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TRS 계약을 맺은 6개 증권사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 참가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곳이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미래의 수익과 현재의 고정 이자(수수료)를 교환하는 일종의 자금 대출로서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레버리지 수단으로 흔히 쓰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헤지펀드와 관련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라임 자산운용과 알펜루트 자산운용 펀드에서 환매연기가 발생했고, 일부 사모펀드로 전이될 개연성도 있어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방지와 기존의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연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