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확보 박차
2020-01-28 13:55
시는 오는 3월 과천청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기존 230m에서 570m로 연장해 지정하고, 시립부림어린이집 앞 도로와 별양동 노들유치원 앞 도로 등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연장·신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공한다.
또, 4월까지 과천청계초등학교, 시립부림어린이집, 과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4곳에는 바닥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고 노후된 안전펜스도 전면 교체한다.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전구로 만들어진 신호등을 매립,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들이 발밑에서 신호등 색깔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거나 위험선을 넘을 경우 센서가 작동하면서 경고 방송이 나오는 장치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및 속도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