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2구역 직권해제 절차 시작…미아뉴타운 랜드마크 '물거품'

2020-01-28 10:52
장기간 이어진 내부 갈등…조합원 과반수 요청 결과
지상 43층 369가구 규모 아파트·문화·판매·업무시설


강북 2구역 직권해제 절차가 시작됐다. 이는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조합의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로써 최고 43층의 높이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랜드마크를 세우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강북 2구역 투시도.[자료 = 강북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계획안 주민공람·공고가 다음달 17일 마감된다. 공고 이후 절차는 주민 의견청취와 서울시 최종 심의 순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이 너무 느린 데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이견 다툼과 기부채납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21조를 보면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등)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강북 2구역은 2003년 수립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에 따라 상업지구와 준주거지역을 통합 개발하는 목적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다.

총 1만8958㎡ 부지에 건폐율 59%와 용적률 607%를 적용받아 지하 7층~지상 43층 369가구 규모 아파트와 문화·판매·업무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단지 지상 4~7층에 약 256억원 상당의 800석 이상 규모 대공연장을 기부채납하는 조건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주민 간의 종전자산 평가(땅·건물값) 갈등 등으로 사업이 번번이 좌초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땅값 차이가 있는데 정비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상업지역 조합원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시공사 입찰이 3차례나 유찰됐다며, 공연장을 도서관과 보육시설 등으로 대체해 달라고 2010년부터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올해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북2구역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매입해 뉴스테이 사업에 활용하고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고자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매입가격이 낮다며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2018년 5월 조합장 해임총회 가결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새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자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이르게 된 셈이다.
 

강북 2구역 위치도.[자료 = 강북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