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은행 전세대출 80조 돌파…증가세는 둔화

2020-01-28 08:49
증가율은 27.3%…전년도(41.9%)보다 낮아

지난해 국내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8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증가세는 전년에 비해 둔화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80조4581억원이다. 전달보다 1.8%(1조4169억원) 증가해 80조원대에 올라섰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27.3%(17조2553억원) 늘었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인 41.9%(18조6493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증가율이 6.8%로 가장 높았고, 2분기 6.2%, 3분기 6.3%로 둔화했다가 4분기에 5.6%까지 떨어졌다.

보통 연말·연초 이사와 같은 계절적 수요가 있어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나지만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의식해 대출 영업을 자제해 4분기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전년보다 둔화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전셋값이 약세였고, 또 전세자금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 1.78% 하락해 전년(-2.87%)보다 하락세가 완화됐으나 서울 지역은 0.69% 떨어져 전년(-0.03%)보다 하락세가 짙어졌다.

2018년 9·13 대책에 포함된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지난해 전세자금대출이 감소했다.

정부는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 이상은 아예 공적 보증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를 소득이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한 셈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이나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을 제한하며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도 이어졌다. 정부는 공적 보증에 이어 민간 보증에서도 역시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보증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길이 사라졌다.

이에 올해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지난해와 같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2020.1.19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