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
2020-01-21 15:41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LH가 하남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 택지개발에 수반돼야 할 기반시설은 시에 전가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LH에서 부담비용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의회는 “LH가 개발사업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용까지 하남시에 떠넘긴다면, 시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상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상 설치비용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과 환경부 지침에 있다”며,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전국의 해당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가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 현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내달 17일부터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