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마음대로 폐원 못한다…‘유치원 3법’ 후속조치 추진
2020-01-21 16:15
‘영어유치원’ 이름 사용한 유아학원 처벌 추진
사학혁신방안 시행령 12개 상반기에 개정
사학혁신방안 시행령 12개 상반기에 개정
앞으로는 문을 닫으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폐원 인가 심의 기간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고, 학원 업종 변경 후 ‘영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립유치원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유치원 3법’ 후속조치를 내놨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대상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 급식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쇄인가는 15일, 위치 변경은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는 15일 내 처리돼야 한다.
폐원한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현재 2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육부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 이송·접수·답변(3신) △충실 답변·결재·회신(3충) △적극 홍보·교육·코칭(3적) 등 ‘교육민원 3·3·3 운동’을 한다.
또 국민신문고에 직접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올해 사립대학 안에 구축·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오는 8월 말,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