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소기업 1200억 융자 지원...내달 3일부터 접수
2020-01-20 10:06
시는 이 가운데 700억 원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고, 신규창업 기업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000만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시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 1.5%를 보전 받는다.
경기중소기업대상·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75%까지 보전 가능하다.
융자취급 은행은 기업·농협·국민·신한·우리·SC제일·하나·산업·씨티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고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
지원 희망 업체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 서류를 작성, 융자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1차 평가를 받은 후 내달 3~7일 시청 기업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결정 통보는 내부 심사를 통해 다음달 28일 선정업체에 우편 발송되며 3월부터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도 지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