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0억원 부과
2020-01-20 09:03
전년 대비 11.2%증가...오는 31일 까지 납부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20/20200120085900325264.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17만4026건에 대해 330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7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가(11.2%)한 규모로, 올해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이 과세대상 면허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와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의 과세대상 확대, 주택임대사업자의 증가도 부과액이 늘어난 원인이 됐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기간 내에 설 연휴가 포함돼 있고 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