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2020-01-19 09:52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상가 신축,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에 따른 사업자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9%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사업장 종류 및 그 규모 등에 따라, 제1종(4만 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