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거래허가제 다음 날 '3주택 이상 종부세 차등' 군불

2020-01-16 18:17
"3채와 5채 동일 세금...조세 정의에 부합하나"

청와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띄운 가운데 여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청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이달 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며 “3채로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주택의 종부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6~3%를 기본세율로 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이상)은 구간별로 0.2~0.8%포인트를 누진해 더한 0.8~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 세금 구간을 세분화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 추진은 잘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평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아직 여당으로부터 구체적 당정협의 요청을 받지 않아 새로운 세제 개편안 추징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질의하는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