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체크] "주택거래허가제, 초헌법적 구상"

2020-01-15 17:03
"자금조달계획 항목 강화가 현실적"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유대길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매매허가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보다 더 강력한 추가 규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제출했던 자금조달계획서의 적용 범위가 12·16 대책에서 비규제지역까지 확대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거래허가제에 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재는 사유 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며 "자금조달계획서 강화가 주택 거래허가제와 같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10·29 대책을 통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위헌 소지 문제 등으로 지금의 '주택거래신고제'가 자리잡게 됐다. 이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정부가 타깃으로 하는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함 랩장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온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맥락"이라며 "도입 시 일정기간 동안 거주 의무가 필수적이므로 단순 갭투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 투기 방지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5년 이내)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 계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한 제도다. 도입 후 과열됐던 수도권 일대 토지시장이 안정을 찾은 만큼 주택거래허가제도 초고강도 규제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다.

일각에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경고 메시지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투기 등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제스쳐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