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뇌물죄 무죄·정자법 90만원 등 일부 유죄
2020-01-14 16:52
항소심서 무죄입증 확신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징금 25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뇌물죄’ 등 13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소·고발사건도 아닌 검찰이 중진의원 표적수사로 16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일부 유죄를 제외하고 13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선고 됐다”고 했다.
이어 “재판관께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의원직 상실형인 아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 “일부 유죄 판결도 소명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겠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변호인단과 조율해 항소 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위반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원유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