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後]② 유통채널, 소비자 맞춤형 ‘송곳 마케팅’ 가능
2020-01-15 03:15
구매 내역·거주지 등 ‘익명 정보’ 수집으로 개인화 구현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비 생활도 보다 윤택해질 전망이다.
데이터3법의 핵심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기존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수집에 제약이 많았다.
사실상 익명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유통업계 곳곳에서는 개인 맞춤형 ‘송곳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그간 소비자의 구매 내역, 거주지‧직장 등 위치 정보 등의 개인정보와 일주일 또는 한단 단위 소비 패턴 등 빅데이터를 취합해 계절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 할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발효되는 7월 이후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롯데, 신세계 등은 하나의 이커머스 통합 앱을 구축해 회원 빅데이터 파악에 열을 올려왔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데이터 축적·활용이 가능해지면 성별, 나이대별, 지역별로 구매 패턴을 파악이 쉬워진다. 이에 따른 옴니채널(Omni Channel : 소비자가 온-오프,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 오가며 상품 검색, 구매하도록 하는 쇼핑 환경) 구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 e커머스 관계자는 “현재 구축 중인 롯데ON은 롯데 유통부문의 채널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에게 각 채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일관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옴니채널’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면서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옴니채널을 활용한 타깃 마케팅도 훨씬 풍성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