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 '직권면직'…총선 출마용 불명예퇴직 수순

2020-01-14 11:05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 개최…1월말 '총선 출마' 공식 선언할 듯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2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중심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직권면직 형식으로 사직한 뒤 총선 출마에 나선다.
 
지난해 12월6일 이후 4번의 검찰 조사에 이어 세밑에 구속전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던 송 부시장은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이후 처음으로 13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저녁까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이전 시작된 조사는 저녁 6시께까지 7시간 가량 비교적 짧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는 이같은 피의자 신분인 송 부시장에 대해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징계 당사자에게 3일 전에 출석 통지를 해야하는 만큼 송 부시장에게 지난주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이후 송철호 시장과 송 부시장의 사전 조율에 의해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직권면직 결정을 위한 요식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는 외부인사 4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송 부시장이 이날 불명예 퇴진을 감수하고라도, 송 시장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은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을 규정한 울산시 징계 규칙을 피하면서 4·15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16일)을 맞추기 위한 방편이다.
 
이날 직권면직 결정 이후, 송 부시장은 설 연휴를 보낸 직후 1월말께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는 로드맵을 이미 짜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관건은 가능성 높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송 부시장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남구갑 지역은 지난해 6월 시장 후보를 위한 민주당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송철호 후보의 단수공천으로 분루를 삼켰던 심규명 변호사가 이미 깃발을 꽂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