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등록된 정당과 구별 어려워"

2020-01-13 18:07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례명칭을 단 정당명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또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도 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집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