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 승리, 영장심사 출석

2020-01-13 11:36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을 향해 바쁘게 이동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추가된 혐의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도 구속기소했다. 이날 윤총경의 두 번째 공판도 있을 예정이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