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에 김기표·저출산고령委 부위원장에 서형수

2020-01-13 11:09
文대통령, 13일 권익위·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66·행정고시 19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62)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청와대]


김 신임 부위원장은 부산 경남고를 졸업하고 부산대 법학과 학사 학위를 얻었다. 이어 영국 런던대 법학 석사와 경희대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법제처 차장과 한국법제연구원 제9대 원장,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거쳐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 참여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내며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현역 국회의원"이라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 부위원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현 제20대 국회의원이다.

 

서형수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