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2020-01-13 09:13
"시에 주민등록 돼 있으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혜택받을 수 있어"
모든 수원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이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됐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수원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비슷한 성격의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2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에 통합했다. 1월 1일 새로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보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단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상해 치료비도 지원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보상금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