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초등생 친 뺑소니 카자흐스탄 국적 20대에 '징역 2년6월'
2020-01-10 10:58
재판부 "자발적 귀국 평가하지만, 피해 크고 회복 안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뺑소니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 학생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이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이고 전혀 회복이 안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더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