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제에 답안 낸 삼성···자율·독립적 준법감시위 가동
2020-01-09 16:45
김지형 위원장 외 7인 구성···2월부터 운영 시작할듯
이재용 강력한 의지 확인···경영권 승계문제도 검토
이재용 강력한 의지 확인···경영권 승계문제도 검토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다음달 본격 출범한다.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지적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독립 기구로 운영되며, 삼성 총수의 비위행위뿐 아니라 그룹 내 공정거래, 부패행위, 노사문제, 나아가 경영권 승계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순위로 보장한다.
◆김지형 위원장 "이재용 의지 확인"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 운영원칙과 향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측의 위원장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위원회 구성·운영 전반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를 확인한 뒤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구성이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을까하는, 삼성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며 "하지만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자발적으로 준법감시위의 독립·자율을 약속했고,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 낼 우리 사회의 '기회'라고 생각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노사관계 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왔던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학계 인사들은 기업 범죄 수사나 공정거래·지배구조 연구 등 이력이 있다. 삼성 내부에서는 언론인 출신으로, 해체된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사장을 담당했던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7개사 우선 시작···"윤리경영 파수꾼"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와 1월 말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7개사로 시작하지만 향후 그 범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계열사들의 이사회 주요 의결사안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는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리를 신고받고, 내용도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법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최고경영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분야, 부패행위 등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그룹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불하는 만큼 완전한 준법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가 아닌 향후 발생 행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떤 범위까지 준법감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보겠다"며 "회계 등 부족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의 지적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독립 기구로 운영되며, 삼성 총수의 비위행위뿐 아니라 그룹 내 공정거래, 부패행위, 노사문제, 나아가 경영권 승계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순위로 보장한다.
◆김지형 위원장 "이재용 의지 확인"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 운영원칙과 향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측의 위원장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위원회 구성·운영 전반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를 확인한 뒤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구성이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을까하는, 삼성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며 "하지만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자발적으로 준법감시위의 독립·자율을 약속했고,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 낼 우리 사회의 '기회'라고 생각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노사관계 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왔던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학계 인사들은 기업 범죄 수사나 공정거래·지배구조 연구 등 이력이 있다. 삼성 내부에서는 언론인 출신으로, 해체된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사장을 담당했던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7개사 우선 시작···"윤리경영 파수꾼"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사(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와 1월 말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7개사로 시작하지만 향후 그 범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계열사들의 이사회 주요 의결사안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는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리를 신고받고, 내용도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법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최고경영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분야, 부패행위 등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그룹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불하는 만큼 완전한 준법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가 아닌 향후 발생 행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떤 범위까지 준법감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보겠다"며 "회계 등 부족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