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DLF·라임사태 막을 '금소법' 하세월

2020-01-09 00:00
통과 가능성 안갯속

"대규모 금융상품 부실 판매를 막을 장치가 없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금융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계류돼 있는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쟁에 매몰된 국회가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민생 현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DLF·라임 사태 등 금융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금소법은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 정무위원회만 통과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다.

앞서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펀드 규모는 1조5600억원에 육박하며 이 중 개인 투자자 피해액만 91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 중 은행 판매분이 약 2조원으로, 평균 펀드 판매 비중 7% 수준의 5배인 3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DLF 사태에 이어 은행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소법은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된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할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종류를 예금성(예·적금), 투자성(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신탁), 보장성(보험상품), 대출성(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네 가지로 분류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6대 판매 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가리킨다.

적정성 원칙은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과 변액보험에만 적용되나 금소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대출성 상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보장성 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판매 제한 명령권,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방치책이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 적정성 원칙은 일부 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소법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라임 사태로 1조원 가까운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금소법이 빨리 제정되었으면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가 이 문제를 의논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9일 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