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이 또' ···동료 경찰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2020-01-08 16:48

현직 경찰관이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여성 순경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 순경을 구속기소했다.

A 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 순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하고 B씨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순경은 다른 경찰관들과 술자리에서 공공연하게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경찰의 성 비위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A 순경이 속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업무 도중 알아낸 여성 민원인의 개인 정보로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취한 경찰관이 재직 중인 곳이다.

지난해 7월 전북경찰청 소속 C 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C 순경은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라며 민원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원인의 남자친구가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사실을 알리며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해당 순경에 대해 내사를 종결하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성계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물론 현직 경찰의 성 비위 문제는 특정 지방경찰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D 경정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D 경정은 2018년 8월 여자친구를 대구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30시간 넘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자친구의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때리는 등 상처를 입히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근 경남 통영에서는 통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걸려 논란이 됐다.

E 순경은 지난해 12월 20일 통영 시내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같은 달 23일 직위 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성 비위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경찰 내부 감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생활질서·여성청소년·지하철경찰대 소속이면서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총 11명에 달한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경찰관은 공무원이고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기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경찰이라도 여성을 포식 대상으로 삼는 거대한 '강간 문화'에 속한 일원이라 불법촬영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성비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경찰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경찰의 채용이나 승진 절차에서 반드시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