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 출석 …"해경 구조하기 위해 혼신"

2020-01-08 11:37
해경 지휘부 6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세월호 참사 당시 사실상 구조활동을 포기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조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해경 지휘부 5명도 차례로 법원에 출석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께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전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방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생존·사망자 가족 2명이 법정에 잠시 들어가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게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