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5년 유예기간 끝나자 ‘1년 처벌 유예’ 건의한 中企

2020-01-08 14:00

2015년부터 시행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5년 간의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1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달라는 건의를 환경부에 건넸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강화한 법률로,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 장관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형식의 소통자리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분야 △대기 분야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 31개를 건의했다.

[사진=김태림 기자]


주요 건의사항에는 중소기업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화관법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이나 연간 1t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건의사항에 담긴 화평법 요구사항은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연 100개→2500개)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화관법에 대해 ‘취급시설 미이행 업체 1년간 처벌 유예 및 컨설팅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처벌 유예 기간 동안 기준에 부합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계도하고, 필요시 컨설팅 등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업체가 단속에 대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대비 물질 취급자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을 담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환경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 테두리 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도 생산·소비 전반의 녹색혁신 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와 강화된 대기법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 규제 이행 부담 정도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은 환경시설 투자를 진행해 대응하지만,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