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지하철' S-BRT…인천·창원·성남 등 5곳 시범사업 선정
2020-01-02 14:08
국토부, 2일 전용 주행로·정류장 시설 등 'S-BRT 표준 지침' 마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인천 계양·부천 대장(김포공항역~박촌역~부천종합운동장역, 17.3㎞) △창원(창원시 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9.3㎞) △인천(인하대∼서인천, 9.4㎞) △성남(남한산성입구∼모란역사거리, 5.2㎞) △세종(반곡동~세종터미널~한별리, 22.9㎞) 등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S-BRT란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 건설에 그쳤던 BRT에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등을 적용해 버스가 교차로 구간을 정차 없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 지침에 따르면 S-BRT는 급행 기준 평균 운행속도 시속 35㎞,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 운영 시스템 등 5개 분야, 16개 세부 요소별 권장 요건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처럼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보다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해 눈, 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에서 보호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 승하차도 가능하도록 해 승하차 시간을 줄이고 교통 약자의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해 환승 편의를 강화한다.
또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과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표준 지침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원(ITDP)이 BRT 운영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한 4개 등급 중 최고 수준인 '골드(Gold)' 등급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계양·부천대장 BRT는 3기 신도시 계양·대장지구를 광역급행철도(GTX), 9호선 등 인근 주요 지하철역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 BRT는 주요 간선도로에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인천 BRT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청라-강서 BRT와 연결한다.
성남 BRT는 구도심의 주요 도로인 산성대로의 버스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지하철(분당선, 8호선)과 주요 간선도로(성남대로)와의 연결성을 높인다.
현재 운영 중인 세종 BRT는 정류장 첨단화, 전기·굴절버스, 우선신호시스템, 사전요금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신규 노선 도입에 앞서 S-BRT 실제 모습을 조기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박진홍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절반의 건설 기간에 10분의 1도 안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