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로페이 기반 '경남사랑상품권' 200억 어치 발행

2020-01-02 11:53
7% 상시 할인판매 '상품권 활성화' 추진

경남도는 지난 11월18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일반기업체 공금 등을 법인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업제로페이'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업제로페이를 시범 결제 하는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1일부터 제로페이와 연계한 ‘2020년도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사랑상품권은 도내 자금의 지역내 순환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내 전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다.

해당 상품권은 제로페이 시스템에 탑재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차감하는 선불 충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빠른 구매와 환전이 가능해 소비자, 가맹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존 제로페이 앱 중 포인트 기능이 탑재된 ‘체크페이’ ‘머니트리’ ‘올원뱅크’ ‘투유뱅크’ 등을 이용해 앱의 모바일상품권 메뉴를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앱의 결제하기 메뉴를 선택하고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금액을 입력해 결제하거나, 결제하기 메뉴에서 QR코드를 보여주고 가맹점 pos기 스캔으로 결제하는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결합돼 이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은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혜택을 상품권 사용시에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수수료 완전 무료혜택을 받는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혜택도 신용카드 등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도내 공공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도립미술관 등 도내 8개 시설에 대해 상품권 결제 고객은 관람료 등을 10% 할인(2,000원 이하일 경우 5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상품권으로 결제시 각종 경품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경남도는 소비자 유인책과 더불어 단기간 효과적인 상품권 홍보로 상품권 필요성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품권 조기 활성화 위해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상품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상품권 앱을 통해 이벤트 행사 등의 실시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 내 자금순환을 늘려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보호 등 도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