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렌터카 사고 잇따라..."구멍난 대여 제도 탓"
2019-12-31 11:40
렌터카 대여 문턱 낮아...제3자 운전 처벌 조항 없어
앱 계정 대여 등 편법 행위도 만연..."제도개선 시급"
앱 계정 대여 등 편법 행위도 만연..."제도개선 시급"
#. A군(18)은 지난 11월 5일 부산에서 렌터카를 몰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A군은 도주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운전자 A군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동승자 B군도 코뼈가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 지난 5일에도 경기도 양주에서 술에 취한 10대가 렌터카를 몰다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분 파손 이외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지난 30일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10대 렌터카 교통사고 수는 2014년 530건을 시작으로 554건(2015년), 685건(2016년), 547건(2017년), 472건(2018년) 수준을 보였다. 평균 약 450여 건이다.
현행 여객법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만 확인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 운전이나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해도 직접 처벌을 가하는 조항은 없다.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이 만 21세 이상, 취득 1년 경과 운전면허증 소지자 등으로 운전 미숙자의 대여를 제한하며 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이유다.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쏘카'는 2017년 9월부터 미성년·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이 구축한 운전면허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나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업체도 많다. 포털 사이트만 봐도 ‘전연령 렌터카’를 검색하면 제약이 없는 렌터카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부도 10대 렌터카 사고를 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과 관련,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약관을 피해 (면허를)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 연합회나 지자체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철저히 요청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도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 중 ‘4대 분야중심 안전한 학생 환경조성' 계획을 통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전국렌터카 업체와 함께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동참하여,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쓴다”고 밝혔다.
김병기(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운전자격 확인 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운전자격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재대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무상 대여 사례 명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해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10대의 경우 무면허이거나 렌터카 대여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대부분 제3자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아이디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의 행위에 법적 처벌 근거조항이 마련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