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 등 선거사범 276명 복권···법무부 “5대 중대 부패범죄 아냐”
2019-12-30 13:04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된 것과 관련을 비롯해 법무부가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두 차례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인사들이 사면을 받았고 범여권 인사가 두드러지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총 267명을 엄선하여 특별 복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사면의 특징은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이라고 밝혔다.
또 이성윤 검찰국장은 이 전 지사와 곽 전 교육감이 사범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사면권자의 고유권한으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밝힌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명숙 총리는 사면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 국장은 “사면권자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또 대규모 선거사범 특사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국장은 “선거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한 지 10년이나 됐고, 이번에 특히 선거에 관해 2회 불이익 원칙으로 강화해 여야 정파 구분 없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선거사범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선거사범 사면 기준에서는 동종의 다음 선거를 1회 이상 치른 후에만 사면한다는 ‘동종선거 1회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는 ‘2회 불이익 원칙’으로 강화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미 동종선거가 2회 치러진 18대 총선과 제 5회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이 사면 대상이 됐다.
한편 이번 특사에는 일반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총 267명을 엄선하여 특별 복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사면의 특징은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이라고 밝혔다.
또 이성윤 검찰국장은 이 전 지사와 곽 전 교육감이 사범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사면권자의 고유권한으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밝힌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명숙 총리는 사면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 국장은 “사면권자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또 대규모 선거사범 특사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국장은 “선거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한 지 10년이나 됐고, 이번에 특히 선거에 관해 2회 불이익 원칙으로 강화해 여야 정파 구분 없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선거사범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선거사범 사면 기준에서는 동종의 다음 선거를 1회 이상 치른 후에만 사면한다는 ‘동종선거 1회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는 ‘2회 불이익 원칙’으로 강화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미 동종선거가 2회 치러진 18대 총선과 제 5회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이 사면 대상이 됐다.
한편 이번 특사에는 일반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